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주택연금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59만 5,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되냐구요??

종!신! 지급됩니다. (정액형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9년 기준)

 

대상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관심있으신 분은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죠??!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준비했습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19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후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지급(매월)이 된답니다!

 

그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지원됩니다.

 

출저 : 복지로

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 대상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될까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기사유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할까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답니다!!

 

출저 : 복지로

 

 

 

100세 시대 얼마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지원금액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소득하위 2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하위 7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 25만 3,750원, 부부가구 40만 6,000원(1인당 20만원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등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당한 상람은 월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분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출저 : 복지로

모든 시민이 헌번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약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실한 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복지권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의 대상은 만 18세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될까요?

정답은 그렇지..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잉??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급여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거친후에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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