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 이하인 어르신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지원은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형 |
지원내용 |
방문 (9일, 12일) |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
주간보호 (9일, 12일) |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단기가사 (월 24시간) |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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