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 이하인 어르신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지원은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출저 : 복지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매검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통해 지원이 되는데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치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서 꼭 조기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주택연금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59만 5,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되냐구요??

종!신! 지급됩니다. (정액형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9년 기준)

 

대상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관심있으신 분은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죠??!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준비했습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100세 시대 얼마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지원금액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소득하위 2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하위 7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 25만 3,750원, 부부가구 40만 6,000원(1인당 20만원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등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당한 상람은 월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분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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