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지원(융자) 인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후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이 실행(금융기관) 됩니다.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도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지금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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