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제도(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훈련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되구요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급,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의 식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으로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지원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주묻는 질문 Q&A 를 준비했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