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데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금 바로 연락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할까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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