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주택연금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59만 5,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되냐구요??

종!신! 지급됩니다. (정액형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9년 기준)

 

대상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관심있으신 분은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죠??!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준비했습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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