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출처 : 복지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실 납부액 내)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내)

200

1,000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출처 : 복지로

 

햇살론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2.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 원 이내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청년·대학생 임차자금

2,000만 원 이내

사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할 경우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ㆍ저소득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1)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2)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가능) 등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출처 :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2. 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3. 방법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바꿔드림론

 

1. 대상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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