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때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구분 |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상환방법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
보증 대출 |
2,000만 원 이내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내 |
담보범위 내 |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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