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 대상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될까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기사유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급 여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 가 급 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75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할까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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