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19년 기준, 월지급액) | ||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차상위 초과 |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후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지급(매월)이 된답니다!
그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지원됩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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