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만 원 |
월 10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7만 원 |
월 2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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