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니 참고하세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음파트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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