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니 참고하세요~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다음파트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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