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실 납부액 내)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내)

200

1,000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출처 : 복지로

 

햇살론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2.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 원 이내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청년·대학생 임차자금

2,000만 원 이내

사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할 경우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ㆍ저소득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1)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2)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가능) 등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출처 :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2. 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3. 방법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바꿔드림론

 

1. 대상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 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 복지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출처 : 복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복지로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조건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공사 95%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9,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50만 원, 월임대료 14만 2,500원 수준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4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 종료되기 전까지 무상지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출처 : 복지로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시세 80% 이하

·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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