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와

그밖의 지원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급여로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의 지원이 되며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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