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출처 : 복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복지로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조건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공사 95%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9,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50만 원, 월임대료 14만 2,500원 수준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4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 종료되기 전까지 무상지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출처 : 복지로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시세 80% 이하

·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출처 : 복지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출처 : 복지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 각종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까지 다양하게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보아요^^

 

먼저 통신요금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신청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는데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가능하오니 꼭 챙겨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공사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는 교통안전공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는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도 되는데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와

그밖의 지원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급여로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의 지원이 되며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니 참고하세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음파트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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