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얼마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지원금액은 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소득하위 2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하위 70%이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 25만 3,750원, 부부가구 40만 6,000원(1인당 20만원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등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당한 상람은 월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분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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