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매검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통해 지원이 되는데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
치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서 꼭 조기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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