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매검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통해 지원이 되는데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치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서 꼭 조기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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