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을 조정(최장 10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나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도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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