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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