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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