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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