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도우미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도우미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
원격도우미 |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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