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출처 : 복지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