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실 납부액 내)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내)

200

1,000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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