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 생계비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만 원) |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임금체불 생계비 |
1,000 (실 납부액 내) |
1,250 |
1,000 |
1인당 500 (최대 1,000) |
1인당 500 (최대 1,000) |
1,000 (감소임금 내) |
200 |
1,000 (체불임금 내) |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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