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조건 | ||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공사 95%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4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 종료되기 전까지 무상지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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