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시세 80% 이하
·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출처 : 복지로
'생계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 (0) | 2020.01.31 |
---|---|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0) | 2020.01.31 |
임대주택 지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0) | 2020.01.30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20.01.24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교육급여,기타급여) (0) | 202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