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시세 80% 이하

·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출처 : 복지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