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 각종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까지 다양하게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보아요^^
먼저 통신요금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신청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는데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가능하오니 꼭 챙겨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공사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는 교통안전공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는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도 되는데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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