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을 조정(최장 10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나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도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때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 이하인 어르신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지원은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출저 : 복지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매검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통해 지원이 되는데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치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서 꼭 조기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되며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제도(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훈련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되구요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급,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의 식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으로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지원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주묻는 질문 Q&A 를 준비했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데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금 바로 연락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할까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지원(융자) 인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후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이 실행(금융기관) 됩니다.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도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지금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 포스팅 주제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거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라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주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두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보금자리론 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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