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출처 : 복지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 각종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까지 다양하게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보아요^^

 

먼저 통신요금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신청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는데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가능하오니 꼭 챙겨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공사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는 교통안전공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는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도 되는데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와

그밖의 지원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급여로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의 지원이 되며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니 참고하세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음파트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출저 : 복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을 조정(최장 10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나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도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답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지원(융자) 인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후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이 실행(금융기관) 됩니다.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도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지금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 포스팅 주제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거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라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주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두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보금자리론 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 대상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될까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기사유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할까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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