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고령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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