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출처 : 복지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복지로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때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제도(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훈련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되구요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급,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의 식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으로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지원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주묻는 질문 Q&A 를 준비했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Q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복지로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데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금 바로 연락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할까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저 : 복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19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후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지급(매월)이 된답니다!

 

그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지원됩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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