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헌번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약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실한 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복지권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의 대상은 만 18세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될까요?

정답은 그렇지..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잉??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급여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거친후에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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